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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4.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이법은 마치 국토해양부가 당연 자기 부서일은 하면서 다른 부처 엄무를 먼저 선점해서 일정이상 직접해야만하고 그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전체 공무원에게 과징금과 정직 또는 해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