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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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9.25 |
제목 | 동일단지내 평형별 거주의무기한 역차별 반대.(거주의무제도 폐지의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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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공택지의 전매및 거주의무기한을 축소를 찬성하나, 같은 단지, 동 사업장 임에도 평형별 상세한 구분에 의하여 85~100% 구간에 59m2형이, 100%에 59m2이상이 구분됨으로 인하여 단지내 불균형및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역차별로 작용함.( 예로 95%이상의 사업지,평형의 조건과 100%사업지.. 단 몇프로 차이로 엄청난 차별구간이 발생함) 또한 59m2이하가상대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싸긴하나, 내부 마감및 편의설비 등이 큰 평형과 동일하지 않기에 동일 단지내 규제의 구분은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전매3년 거주의무1년에 해당되는 구간의 사업지및 평형은 기타 축소혜택을 보는 평형및 사업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또다른 내,외부 갈등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이에 기반하여 최소한 거주의무 기한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주의무제도는 거주지 자유의 헌법에 위배가 당연하며, 전매제한의 조건등으로 충분히 제약및 페널티가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사업장의 거주의무제도 또한 파기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