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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법은 누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국민을 하루 아침에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것인지. 이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화물차량의 90% 이상이 위수탁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상장회사의 상당수가 자회사를 통해 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선회사 등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운수회사들이 물량을 확보하여 운송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업계 간의 마찰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운송비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화물차주들도 더 힘들어질것은 뻔하며 운송사업자들 또한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며 소규모 운수회사와 그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운송사업에 맞지 않는 직접운송제, 최소운송의무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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