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키고 따르고 있는 현 화물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예고
할려는 것는 화물업계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위.수탁지입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위.수탁 지입차주도
운송회사의 소속으로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행될 경우 화물업계 전반적으로
생존권에 중대한 결과를 초례하게 될 것이며. 입법예고 시행령에 대한 위반행위시 행정처분도
사업전부정지.허가취소 등은 지양하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화물업계의 현 실정을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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