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직접운송, 최소운송 의무제도와 실적신고 의무제도는 현 운송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법안입니다.
현재 화물차량은 90%이상이 위수탁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상장회사의 상당수가 자회사를 통해 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선회사 등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운수회사들이 물량을 확보하여 운송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업계 간의 마찰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운송비의 하락은 피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화물차주들도 더 힘들어 질 것은 뻔하며 또한 소규모 운수회사는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여태껏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일해 온 소규모 운수회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결국 소규모 운수회사는 문을 닫게 만들고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며 소규모 운수회사와 그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