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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4.09.25
"화물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요청건
처벌규정이 너무 과한것 같고, 처벌에 앞서 물량시장의 투명화정책이 우선이란점과 정지처분이나 허가취소시 선의의 차주가 피해를 입게되고,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에 맞춰 점진적인 정책을 시행할것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