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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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4.09.24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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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그동안 화물업계는 정부에서 준수하라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화물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화물운송 사업이라 하면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 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 사항을 보면 사업자들이 직접 물량확보까지 해서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면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자생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물량독점 확대로 자유 경쟁체계에 지장을 줌은 물론, 이로 인해 중소형 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직접운송 및 최소 운송규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