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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9.24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철회부탁드립니다.
많음 사람들이 반대한 내용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셔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철회부탁드립니다.
20140924140119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의제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