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24
예**
2014.09.24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시행을 절대반대한다
.합법화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위수탁회사를 불법화하여 처벌한다는것은 사회정의와 법에 어긋난 처사다 .주선만 해야하는 주선업체에 화물운송계약과 화물수송까지하게 만들어놓고 지금와서 직접운송 계약실적을 높 이라고하는것은 시장질서만 무너뜨릴뿐이다 주선업체와 화물운수업체의 교통정리부터 먼저해라 .처벌위주의 정책만 쓰지말고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