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23
김**
2014.09.24
개정법안에 대한 강력한 철폐
진전된 법안이나, 획기적인 여건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본법시행을 과감히 무기 유보하거나, 취소함이 백번 타당한 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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