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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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4.09.24 |
제목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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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시(14.5.21 공포, 14.11.22 시행) 국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국회는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공항공사의 진출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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