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1
홍**
2014.09.23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 합니다.
1. 운송물량은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자회사설립, 택배회사의 증가, 주선업체 및 무허가영업 화물정보망업체의 주선행위 등의 난립으로 운송물량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 합니다. 2. 개정법안은 대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물량을 가진 대기업들이 물량을 무기로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권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영세사업자는 대기업에 흡수 또는 파산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토부는 개정법안을 전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