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9
황**
2014.09.23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화물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보면 전항목이 사업일부 정지(10-60일)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너무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며 비 현실적인 법안입니다,사업일부 정지 기간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떤 거래처가 계속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평생 노력해서 일군 회사와 일터가 하루 아침에 끝이 됩니다,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한 규정임으로 삭제 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