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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09.22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 의 견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삭제 및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완화 □ 사 유 : 허가취소 및 사업 일부정지등의 처분은 실질 위반행위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지입차주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져 지입차주에 생계에 막대한 영향 및 파장을 미칠 것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