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4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9.1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언론매체나 연구단체등에서도 불가능할것이라 추측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의무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여 강력한 행정처벌을 신설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운송사업법에 위수탁제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위수탁차주가 운송한 물량을 운수회사의 운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억지로 짜맞추어 우리 사업자들을 탄압하고자 하는 처사로 보이며 이러한 신설규정들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