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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4.09.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1. 지입차주 권익 보호 ㅇ 환영한다. 하지만 미흡하다. 우선 운송사업자의 탈법적이고 탈세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것이고 무면허, 무자격의 근거도 없는 알선 업체들의 탈법과 세금을 추징하여야 하며 화물차 매매시장의 건전하게 육성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 택배기사(차주)등의 권익을 보호 육성하는 법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0918171753_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