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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9.17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초과 전매기간 축소 요청
지금의 대책은 85제곱미터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도 투기요인이 없고 매매가 또한 분양가와 비슷하는 등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전매제한 1년을 축소하여 계약 후 3개월정도가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