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축소는 환영하나 의무거주 기간 축소는 차제에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OECD 어느나라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현행 거주하기 힘든 경우가 개인별로 다양하여 예외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원성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정책과장의 말씀처럼 수분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를 차제에 쾌도난마처럼
끊어없앤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