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업종별 사업을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통해 법치를
바로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동차에 운전자가 늘 탑승하여 운전하는 택시(일반택시, 모범택시)가 있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렌트는 택시와 똑같은 사업허가를 내주어 렌터카에 특혜를 주고
택시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인데 과잉택시문제 해결을 통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는 법 시행이 되기도 전에 렌터카 입법을 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시켜주시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입법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