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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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14.09.05 |
제목 | 대수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보완(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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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80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 115조의2에 규정된 내용중 지자체에 위임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상위법의 개정이 되었음에도, 조례을 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많아 많은 혼란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건축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이다.이에 상위법인 시행령 115조의2제1항의 각호에 관련내용을추가로 삽입하여 혼란을 줄여 줄 것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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