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8
김**
2008./0.6/
반대합니다.
건교부 일부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는 차량 종사자가 아니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차 를 탄 탑승객 즉 어린이 및 영·유아 원생과 학생들이 통학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 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