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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렌트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빈번해져 여객운송질서가 무너지고 ‘우버’와 같은 택시유사 영업이 성행해 각종 규제미비로 이용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알선기사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를 띄게 돼 콜택시 영업과 유사하면서 택시에 적용되는 사업구역 제한이 없어져 택시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논의와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