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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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9.03 |
제목 |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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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운송업체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직접운송의무, 운송실적신고, 최소운송실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 취소인데 운행정지, 허가취소를 하면 운송업체는 공중분해되고 소속 위수탁 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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