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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

화물운송업체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직접운송의무, 운송실적신고, 최소운송실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 취소인데 운행정지, 허가취소를 하면 운송업체는 공중분해되고 소속 위수탁 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한다면 누가 차주들을 먹여살리고 보상을 해줄것인지... 수십년간 별탈없이 잘 이행하여온 법령을 왜 또 개정하려고 하는 것 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운송업체나 운송업체 차주만 더욱 힘들어짐)
따라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운행정지 및 허가취소는 반대하며 대신 최소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