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목표로하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 렌트가 아닌 운전자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렌트하는것은
또 다른 택시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렌터카 업체에 특혜를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택시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만든 택시발전법이 시행도 되기전에 렌터카 법안을
입법하고자 함은 택시를 살려보지도 않고 아주 죽이는 법을 만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시고 부디 철회 하시어 올바른 교통정책을 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