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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9.03
철회 하라!!!!
타워크레인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탁상 행정만 하지말고 발로 뛰는 행정좀 보여주고 시민의 안전 건설노동자 생명을 단보로 사업자 편에서는 국토부는 각성하고 즉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