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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9.03
무인타워입법예고에대한민원을제기한다
무자격자의무인타워조종에대해인가를한다면,건설현장에또다른위험요소를정부가허가해주는꼴이다.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위험요소는무궁무진하다. 정부가또다른위험요소를하나더 추가하는 처사이다. 매일매일 현장에서주장하고 외치는 안전을 정부가 외면하는 처사이다. 탁상공론만하지말고현장의실태를직접보고느끼고경험하길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