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타워크레인과 5톤미만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교육이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한다면
가득이나 사고많은 건설 산업현장에 전문성이 결여돼어 더욱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니 이 법안은 구시대적이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의 기인한 법안이라 할수있습니다...절대 반대합니다.
타워크레인이나 천공기등의 건설기계는 특성상 사고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이런것에 자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하는것이 상식인데 교육이수만의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법안이라니요...이런법안은 가득이나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질을 한층 더 낮추는 결과일것입니다...제발 현장의 실태를 파악좀 하고 법을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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