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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6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무인타워입법예고관련견해

내용

3톤미만 무인타워가 소형건설기계로분류된다는데
고공작업과 중량작업 무자격자장비가동으로인한사고가빈번한상황에서
건설현장의산업재해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발상에서벗어나지못한
처사라고볼수밖에없다.
다시한번 건설현장상황을직시하고 우려하는목소리에귀를귀울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