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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4.09.02
무인타워입법예고관련견해
3톤미만 무인타워가 소형건설기계로분류된다는데 고공작업과 중량작업 무자격자장비가동으로인한사고가빈번한상황에서 건설현장의산업재해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발상에서벗어나지못한 처사라고볼수밖에없다. 다시한번 건설현장상황을직시하고 우려하는목소리에귀를귀울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