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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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8.25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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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수탁 차주의 보호를 위하여 양도양수비용전가금지, 일방적 매도금지,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금지등 시행령의 신설은 차주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초치이며 법인에게 과징금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타당하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는 피해자인 차주가 신고나 적발로 인하여 발생할 때 운수회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피해자인 차주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되는바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은 하지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