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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8.1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회적인 분위기가 싱크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토목과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이 축소한 사항등은 현 시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강화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