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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사회전반적으로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명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건축구조물의 경우 강화시켜도 부족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 못된 방향이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입법예고라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819180652_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