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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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4.08.19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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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조 17호. 특수구조물중 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것만 해당 - 국내 고층건물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고 주거인원도 많은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150미터 이상인것으로 제한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음. 30층 이상인 경우에도 횡력에 의한 영향이 매우크고 그 중요성이 크므로 높이수정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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