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87
박**
2014.08.1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대한 의견
제2조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규모가 30층에서 50층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30층으로 유지하거나 6층 이상 장스팬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