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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8.14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규정 확대 요청
주택단지의 환경 및 입주자등의 구성여건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총량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을 융통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완화를 신규건설 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에도 확대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