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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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14.08.1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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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들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 삭제 및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의 150미터 이상이면 50층이상 되며, 기존 30층 이상 또한 기존 고층아파트에서 50층이상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삭제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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