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5
한**
2014.08.1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 특수구조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반영한 것은 좋으나 공동주택에서 높이150m이면 50층 이상의 것만 해당하는데 이는 기존의 법규와 상충되므로 30층 이상 공동주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32조 ①항> 건축물의 안전은 설계자가 아니라 구조설계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과전문의에게 정형외과 진료를 할수 있도록 법규를 만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