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5
이**
2014.08.0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서 특수구조건축물중 고층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한을 두는것은 30층~50층 사이의 건물에 대해 과소평가될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 제32조에서 ②항과 ③항의 다만,...은 삭제하여 특수구조건축물도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도 별도의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