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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4.08.07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회신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20140807195550_입법예고 결과 횡자료(시행령) - (윤oo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