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서 특수구조건축물중 고층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한을 삭제해야합니다.
- 이유 : 기존에도 고층건물 30층 이상은 구조기술사가 협력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높이 150미터로 하게되면 50층이 되어 후퇴하기 때문에 제한을 삭제해야합니다.
2. 제32조에서 ②항과 ③항의 다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유 : 특수구조건축물도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도 별도의 구조심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