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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0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7.09

제목

도시계획수립지침제 2절 4-2-2-1.일반도로 (완충녹지)

내용

도시계획수립지침제 2절 4-2-2-1.(6)①②를 개정안에는 ①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첨부파일1과 같은 사유로

첨부파일1

HWP 20140709171627_완충녹지 행정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