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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5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6.20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졸속입법 문제점및 관련법위반 과 종사자의 생계위협

내용

오늘도 입법예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루 빨리 입법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종사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선행조치를 촉구 합니다 .신설하는 20)항은 소비자기본법12조(거래의적정화)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3조,3조2,23조를 위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29조의"안전운행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를 근거로 가요반주기,조명시설 및 스피커의 설치를 불법 부착물로 보고있다 .누차 언급했듯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현란한 조명시설및 비상탈출구인 창문에 기기설치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그 밖의 음향및 영상기기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면 안전운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수없고, 가요반주기 역시 제품설치 자체가 안전운행에 장애를 준다고 에단할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서서 춤추는 행동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것이다.국토부관계자들은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되며 튜닝규제완화처럼 우려되는것은 "안전검사"를 통해서 더이상 토끼몰이식 행정행위(단속)가 반복되지않기를 바라며, 종사자들과토론을 통한 실효성있는 입법이되길 진정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