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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발표된 국토부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의 총괄을 살펴보면,
업계의 실태를 전혀 파악조차못하고, 업계의 현실을 배척한, 대부분 규제일색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안전을 구실로 가요반주기를 철거하고 지입차의 운송수익금을 지입회사에 납부하라는 식의
지입차 말소정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전국의 지입차주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힘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4년 6월 25일 오전 11시 전국의 지입차주여러분들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앞으로 각자의 버스를 지역적으로
동원하여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는 1000여명으로 내어 놓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가하시는 분들은
비폭력 합법적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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