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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19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6.14

제목

국토부는 대도시의 전세버스 차고지 현실을, 왜 제도적으로 배제만 하는가?

내용

서울, 부산, 대구, 굉주 등의 광역권 대도시에서의 ’전세버스 차고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과 구조적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도시의 계발화와 자본의 속성에 억눌려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세업자들은 심각한 차고지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진작 관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었으니 방법을 찾으려고 전혀 현실성없는 얘기들만 주저리 주저리 늘어 놓는다.

전세버스 운송사업도 이제는 상당 부분이 사회체제내에서 시내버스나 기타 대중교통수단처럼 시민들의 공익적 수송에 일익을 담당하도 있다.
전세버스도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처럼 그린밸트 내에 차고지조성을 할 수 있돌록 여객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소모적인 비용만을 강조하는 차고지 포장도 시멘트 포장이 아닌, 자갈,석분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선으로 완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