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일 국토부의 전세버스 총량제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세업권의 현실을 배척한 일방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사상이래 대공황기를 맞이한 전세업권은 또한 번의 규제일색의 미사일을 맞고 또 쓰러져야 할판이다. 차에 국토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과도한 전세업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국토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수정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디, 시장충격의 최소화와 관련업계의 사정을 헤아려,
졸속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합리적, 이성적인 제도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