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2
건****
2014.05.14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만 관리하고 기술자는 기술자 단체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록도 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관리도 감리협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거기다 건설기술자 관리까지 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간다면... 국토부의 모든 협회 다 없애고 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만 남아 있으면 되겠네... (차라리 그러면 나도 찬성!!!!) 이하내용은 별첨입니다..
20140514211957_감리협회 경력관리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