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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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5.09 |
제목 | 관련 학과 및 자격 종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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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사법안 및 지침으로 엔지니어리산업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등이 있으며 이들 세 법안에서는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자격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 및 창조건설 실현을 위해서라도 관련학과 및 자격 조정없이 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설기술진흥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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