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번 ICEC 도입 행정예고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도로및공항분야 등의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는 현재 실무에 참여하고있는 기술자들의 기술자격 및 학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대로 법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기술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술자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외 타부처(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탁기관(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간의 기술자 자격 및 학과인정 범위와도 상이하오니 범정부 차원에서의 기술자관리도 난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