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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7
법의 원칙마저 적용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사 및 자영업자는 그 보수 및 거래대금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조례로 정한 대로 제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와 같이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나라의 국법을 입법하는 자세입니까. 모든 국민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장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에외이다. 왜? 무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