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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4.04.25
공공임대10년 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시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최초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대법원판결 2009다 97079인용 국토교통부 민원
20140425165602_20140423115205_대법원판결 2009다97079 인용 국토교통부 민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