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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39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회로 거듭나게 만드는 법이다

내용

이 법은 다수의 소비자들의 이기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함과 동시에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법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법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침범하여 다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정의롭지 못한 풍조가 조장되어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또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